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0581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용진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TV홈쇼핑, 대형마트, 백화점, 일부 온라인몰 등 대규모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들 업체의 판매수수료율을 공표한 바 있으나, 이들과 유사한 판매행위를 하지만 해당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닌 포털사이트와 오픈마켓 등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이렇듯 유사한 업태의 업체들 중 일부에 대하여만 법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거래실태의 조사 및 공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규율 대상을 특정 영역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 현행법에 일정한 거래분야의 거래실태 등을 조사하여 발표할 수 있는 서면실태조사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5 신설).

박용진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