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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580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용진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9년 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되면서 과도한 부채를 동원한 계열사 지배의 방지를 위한 부채비율의 상한을 100%로 정하고, 문어발식 계열사 확산방지를 위해 자회사지분 의무보유비율을 비상장회사 50% 이상, 상장 회사 30% 이상으로 규제하며 손자회사 지배금지의 규제 장치를 마련하였음. 그러나 이후 지주회사 행위제한 기준이 완화되어 경제력 집중현상을 방지하려는 규제장치가 실효성을 상실하고 재벌그룹들은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의 지주회사 행위제한 기준을 1999년 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될 당시의 수준으로 개정하여 재벌들의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을 막아 경제력 집중현상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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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