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0579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용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예외적으로 의결권행사가 가능한 경우로서 그 계열회사의 다른 회사로의 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다른 회사로의 양도가 있으나, 최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사태를 계기로 계열회사 간의 불공정합병을 이용하여 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예외적으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범위에 계열회사 간의 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도는 제외함으로써 계열회사 간 합병이 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아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조제3호다목).

박용진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