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057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용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강북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1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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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예외적으로 의결권행사가 가능한 경우로서 그 계열회사의 다른 회사로의 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다른 회사로의 양도가 있으나, 최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사태를 계기로 계열회사 간의 불공정합병을 이용하여 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예외적으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범위에 계열회사 간의 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도는 제외함으로써 계열회사 간 합병이 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아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조제3호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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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