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57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용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강북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1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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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와의 분할합병이 합병비율을 동일인 및 해당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함으로써 동일인의 지배력강화수단으로 악용되었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으며, 동일인 또는 해당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을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그 보수를 결정하는 경우에 이들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동일인 또는 해당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의 임원 선임 및 그 보수 결정, 계열회사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등 사항에 있어서 동일인 및 해당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국내계열회사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한편, 원활한 주주총회를 위하여 해당 사안에서 그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경제력집중현상을 완화하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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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