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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578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용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와의 분할합병이 합병비율을 동일인 및 해당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함으로써 동일인의 지배력강화수단으로 악용되었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으며, 동일인 또는 해당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을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그 보수를 결정하는 경우에 이들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동일인 또는 해당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의 임원 선임 및 그 보수 결정, 계열회사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등 사항에 있어서 동일인 및 해당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국내계열회사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한편, 원활한 주주총회를 위하여 해당 사안에서 그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경제력집중현상을 완화하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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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