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025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원욱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기 화성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0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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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은 벤처회사에 투자하는 투자 전문회사로서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금융업으로 분류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함에 따라 일반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벤처캐피털을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로 두지 못하게 되면서 벤처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선도적인 투자와 인수합병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일반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주식을 소유할 수 없는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의 범위인 ‘금융업 또는 보험업’의 대상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과 같은 벤처캐피탈을 제외함으로써 일반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벤처캐피탈을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기업의 벤처기업 투자와 인수합병을 활성화하여 벤처기업의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2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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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