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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639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무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4-01-2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4-01-25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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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 제6조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 제외 기준은 2007년 40억 미만 사업자로 규정된 이후 현재까지 변경된 바 없어 소규모 혁신 기업이 증가하는 등의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기업결합을 하려는 기업의 신고 부담과 행정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계열회사 간의 합병에 대해서는 기업결합 신고대상 회사 규모에 관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합병 등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업결합 신고 의무 규제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며,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기업의 자율성을 활용하고 기업결합의 특수성을 반영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결합 신고 기업의 시정방안 제출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업결합 신고ㆍ심사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한편, 기업의 과도한 공시 부담을 낮추고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상장회사의 공시 사항에 임원 현황 및 그 변동사항을 제외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등의 공시의무 위반 시 그 시정 여부나 위반의 정도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을 상임위원으로 하고 영리활동의 종사를 금지함으로써, 협의회에 의한 분쟁조정의 신속성 및 공정성을 향상하고자 함. 끝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심의를 받는 사업자ㆍ사업자단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심의ㆍ의결 단계에서 심의에 필요한 문서를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제출ㆍ송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제외 매출액 등 기준을 경제 규모 증가 등을 고려하여 현행 40억원 미만에서 80억원 미만으로 상향함(안 제6조). 나. 기업결합 신고 의무 규제의 적용 범위를 축소함(안 제9조제5항 및 제11조제1항ㆍ제3항). 1) 기업결합 신고대상 회사의 기준이 되는 ‘회사의 자산총액ㆍ매출액 규모’는 기업결합 이후 계열회사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의 자산총액ㆍ매출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영업양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열회사 간 합병의 경우에도 피합병회사의 자산총액ㆍ매출액 규모는 계열회사의 자산총액ㆍ매출액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산정하는 완화된 신고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2)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거나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력이 낮은 기업결합인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합병 또는 영업양수 등의 기업결합’은 유형별 기업결합 신고대상에서 제외함. 3) 기업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투자를 통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기업결합 신고대상 회사가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는 기업결합 신고대상에서 제외함. 다. 시장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기업결합 신고 기업이 경쟁제한 우려를 효과적으로 해소하는 데 필요한 시정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결합 신고 기업의 시정방안 제출제도’를 도입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를 명할 때 그 시정방안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및 제14조제2항 신설). 라. 비상장회사의 공시 사항에 임원 현황 및 그 변동사항을 제외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등의 공시의무 위반 시 그 시정 여부나 위반의 정도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130조제3항 신설). 마.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의 영리활동종사를 금지함(안 제73조). 바. 공정거래위원회와 당사자는 이 법에 따른 심의ㆍ의결 단계에서 심의에 필요한 문서를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제출ㆍ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문서의 송달은 당사자가 전자정보처리조직에 등재한 문서를 확인하였을 때에 전자정보처리조직에 기록된 내용으로 도달한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98조의2 및 제98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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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