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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227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무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3-05-2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05-25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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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공공분야 입찰 관련 부당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도 현행 공공부문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 및 협조와 관련한 조항을 적용받도록 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법령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자어 표현인 “속행”을 알기 쉬운 표현인 “계속 진행”으로 개정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조치 중 법 위반 행위로 인해 훼손된 시장의 경쟁을 빠르게 회복시키면서 사업자의 자발적 행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교육실시명령, 통지명령, 보고명령 등 작위명령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데, 작위명령 등의 이행여부 점검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를 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분쟁조정 중 일방당사자에 의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분쟁조정절차를 중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조정결정이 내려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 조정안 결정통지 전 단계에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조정을 중단시키는 경우 등이 발생하고 있는 바, 분쟁조정절차와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이 중지될 수 있도록 하여 분쟁당사자가 조정과 소송을 병행하는 데 따른 노력이나 비용, 시간의 부담을 경감하고,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사업자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동의의결 신청이 처분시효 기간 도과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동의의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처분시효가 정지되도록 함으로써 동의의결 절차 진행 중 처분시효가 도과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법적 근거 및 유인 수단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사업자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 및 협조와 관련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도 포함하도록 함(안 제41조). 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 근거를 신설하고, 해당 업무를 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2조제1항제6호 및 제97조의2 신설). 다. 분쟁조정절차와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이 중지될 수 있도록 함(안 제77조의2 신설). 라. 동의의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처분시효가 정지되도록 함(안 제90조제10항 신설). 마.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운영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 자율준수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시정조치, 과징금 감경이나 포상 또는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기관 지정, 지정 취소 및 정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20조의2 및 제120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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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