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19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정문의원 등 60인
- 선거구
- 충남 천안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4-1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60인 · 더불어민주당 50 · 국민의힘 5 · 무소속 3 · 정의당 2
- 대표이정문
- 강민정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두관더불어민주당
- 김민철더불어민주당
- 김병기전 더불어민주당
- 김성주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김철민더불어민주당
- 김홍걸무소속
나머지 48인 보기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노웅래더불어민주당
- 도종환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무소속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용진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배진교정의당
- 서동용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설훈더불어민주당
- 성일종국민의힘
- 송갑석더불어민주당
- 송재호더불어민주당
- 신동근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안민석더불어민주당
- 양정숙무소속
- 우원식더불어민주당
- 유정주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윤관석더불어민주당
- 윤재갑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동주더불어민주당
- 이명수국민의힘
- 이병훈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용빈더불어민주당
- 이용호국민의힘
- 이원욱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장혜영정의당
- 전주혜국민의힘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정춘숙더불어민주당
- 최강욱더불어민주당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홍문표국민의힘
- 홍성국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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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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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독립유공자 적용시기를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로 정의하고 있고, 1962년 당시 친일역사학자들의 의견에 따라 공적심사 내규에 일제의 국권침탈 시기를 1895년 을미사변부터라고 정해놓고 현재까지 을미의병에 가담한 양반서생들만 서훈하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서훈에서 배제되어 왔음. 그러나 최근 역사바로세우기와 과거청산운동이 국회를 비롯하여 사회적 화두로 전개되면서 30여건의 관련법들이 제정 및 개정되었고, 2004년 3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동학농민혁명이 발발한 지 110년만에 제정되었음. 특별법 제2조(정의)에서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란 1894년 3월에 봉건체제를 개혁하기 위하여 1차로 봉기하고, 같은 해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2차로 봉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 중심의 혁명 참여자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음. 이에 1894년 6월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여 왕과 왕비를 포로로 잡고 조선군의 무장해제와 친일내각을 만들고 곧바로 청일전쟁을 일으킨 데 대해 국권을 수호하고자 2차로 봉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다 일본군에게 처형당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근거하여 일제의 국권침탈 시기를 명확히 하여 서훈제도의 모순을 바로잡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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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