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61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민국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진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0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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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하여 교육지원을 확대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맞추어 관련 준용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교육지원 대상자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학업을 중단하고 교육기관 밖에서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민국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61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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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