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62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병덕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0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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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예우의 대상을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정하고,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독립유공자가 일제강점기 초반에 순국하였거나 사료가 추후에 발견되어 독립유공자의 선정ㆍ등록이 늦어진 경우에는 보상과 예우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고, 그로 인해 독립유공자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가난이 대물림되어 예우의 대상이 되는 유족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를 자녀와 손자녀 외에 증손자녀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1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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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