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454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0-10-1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05-21
정부 제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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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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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예우 및 생활 안정을 위하여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등에 대한 환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해당 기금의 재정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5조,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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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