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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200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정문의원등10인
대표발의
이정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1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독립기념관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바 이를 마련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09.12.29)으로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선임 절차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독립기념관의 비상임이사 선임 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독립기념관의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독립기념관의 업무에 명시함(안 제6조제1항).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선임절차에 맞추어 독립기념관의 비상임이사 선임절차 중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과정을 생략하여 비상임이사 선임절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안 제7조제3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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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