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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376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무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1-12-0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12-0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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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독립기념관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그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09.12.29)으로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선임 절차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독립기념관의 비상임이사 선임 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임. 아울러, 독립기념관 이사를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지명토록 함으로써 그 운영의 중립성과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독립기념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업무에 명시함(안 제6조제1항제7호). 나. 독립기념관의 비상임이사를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지명토록 함(안 제7조제3항제3호). 다. 독립기념관의 비상임이사 선임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절차 없이 국가보훈처장이 직접 임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3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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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