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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046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준현의원등13인
대표발의
강준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3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8 · 국민의힘 4 · 무소속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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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우리나라는 수도권 인구집중 추세가 지속되어 수도권 인구 비율이 50%를 넘어섰으며, 이와 동시에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넘어서서 전체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등 인구 구조의 변화가 지방 도시의 쇠퇴 내지는 소멸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큼.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 쇠퇴 및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인구집중을 막는 댐이 필요하며, 특히 생활환경과 접근성이 뛰어나 지역 청년 인재의 유입과 기업 경영에 유리한 지방 도시의 도심을 복합적이고 혁신적인 공간으로 조성하고,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미래유망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등 지방 도시를 대표할 수 있는 혁신성장거점을 새롭게 조성하여 지역 경제발전의 반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 도시의 도심에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를 지정하고, 해당 지구 내에서 도심에 적합한 고밀 복합 공간 혁신공간을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역 인재와 좋은 일자리가 모일 수 있도록 산ㆍ학ㆍ연ㆍ관이 연계한 맞춤형 지원을 하여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이 법은 도심융합특구의 효율적인 조성과 관리ㆍ운영 등 지속적인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안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심융합특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조성하고 육성하기 위한 예산 확보 및 관련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를 반영하도록 함. 다.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의 수립(안 제6조)국토교통부장관은 10년 단위의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여 도심융합특구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발전을 도모하도록 함. 라.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의 지정제안 및 지정 등(안 제9조 및 제10조)시ㆍ도지사는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조성지구 내 사업시행예정자와 함께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및 중앙도심융합특구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마. 도심융합특구 조성 절차의 간소화(안 제11조)시ㆍ도지사등이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동시에 수립하여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 지정제안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등 절차진행을 동시에 수행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및 중앙도심융합특구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바. 도심융합특구심의위원회 설치(안 제12조)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 지정단계 및 조성절차 간소화 심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도심융합특구심의위원회를, 실시계획 승인을 위하여 시ㆍ도에 지방도심융합특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도심융합특구심의위원회가 실시계획을 포함한 승인을 하는 경우 도시계획ㆍ건축ㆍ환경ㆍ교통ㆍ재해 등의 사항을 통합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사.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의 절차 등(안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 내에서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 인허가의제,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토지수용, 준공인가 등 사업절차를 규정하고, 도심융합특구 내 이루어지는 도심융합특구연계사업과의 연계촉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 아. 도심융합특구 지원을 위한 체계 구축 및 규제, 세제, 국ㆍ공유지 사용 등 특례 부여(안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도심융합특구의 육성을 위하여 지정된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에 대해 타법상의 각종 구역ㆍ특구ㆍ지구ㆍ단지ㆍ도시 지정 및 조성 시 우선검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규제특례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외에 기반시설 관련 비용부담, 국ㆍ공유재산등의 특례, 사용료 및 조세ㆍ부담금 감면을 위한 근거를 규정함. 자. 도심융합특구 육성을 위한 전담조직 등 설치(안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시ㆍ도지사는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의 효율적ㆍ체계적 관리와 지속적인 발전ㆍ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 등을 위한 전담조직으로서 도심융합특구진흥재단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 내의 기업에 대한 맞춤형 종합 지원을 위하여 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립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외 도심융합특구 내 생활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복합커뮤니티 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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