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 조성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741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장철민의원 등 28인
- 선거구
- 대전 동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1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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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기업,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산업 주거 문화 등 우수한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대전, 대구, 광주, 부산 등 모두 4개 광역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 도심융합특구는 비수도권 성장동력과 경쟁력 확보에 매우 중요한 정책으로, 지방 거점 중심 생활환경과 접근성이 뛰어나 청년 유입과 기업 경영에 유리한 공간을 조성하는 게 핵심임. 그런데 전문가들은 도심융합특구 개념과 방향성의 모호함, 추진되는 사업들의 개별화·파편화를 지적하며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원 근거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이에 도심융합특구 개념을 명확히 하고 지원 근거와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성공적 안착과 제도의 틀을 마련하고자 함. 나아가 도심융합특구를 혁신성장거점으로 조성해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등 협력체계 강화 도태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이 법은 도심융합특구의 효율적인 조성과 관리ㆍ운영 등 지속적인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안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심융합특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조성하고 육성하기 위한 예산 확보 및 관련 시책을 수립하여야 함. 다.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의 수립(안 제6조) 국토교통부장관은 10년 단위의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을 10년 마다 수립하고 종합발전계획을 5년마다 재검토하여 도심융합특구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발전을 도모하도록 함. 라.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의 지정제안 및 지정 등(안 제9조 및 제10조) 시ㆍ도지사는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조성지구 내 사업시행자와 함께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및 도심융합특구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마. 도심융합특구 조성 절차의 간소화(안 제11조) 시ㆍ도지사등이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동시에 수립하여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 지정제안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등 절차진행을 동시에 수행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및 중앙도심융합특구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바. 도심융합특구심의위원회 설치(안 제12조)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 지정단계 및 조성절차 간소화 심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도심융합특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도심융합특구심의위원회가 실시계획을 포함한 승인을 하는 경우 도시계획ㆍ건축ㆍ환경ㆍ교통ㆍ재해 등의 사항을 통합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사.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의 절차 등(안 제18조부터 제25조까지)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 내에서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 인ㆍ허가 의제,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토지수용, 준공인가 등 사업절차를 규정하고, 도심융합특구 내 이루어지는 도심융합특구연계사업과의 연계촉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 아. 도심융합특구 내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규정 신설(안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 내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주택공급, 학교, 의료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자.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범부처 지원을 위한 체계 구축 및 규제, 세제, 국ㆍ공유지 사용 등 특례 부여(안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 도심융합특구의 육성을 위하여 지정된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에 대해 타법상의 각종 구역ㆍ특구ㆍ지구ㆍ단지ㆍ도시 지정 및 조성 시 우선검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규제특례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외에 기반시설 관련 비용부담, 국ㆍ공유재산등의 특례, 사용료 및 조세ㆍ부담금 감면을 위한 근거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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