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75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장철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전 동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0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설치한 공동이용시설을 주민들이 운영할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음. 그러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준공되어 주거환경개선구역이 해제된 경우에는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 여부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 법 해석상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준공되어 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도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로 명확히 규정하여 법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지속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0조).
장철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