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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75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장철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장철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동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0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설치한 공동이용시설을 주민들이 운영할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음. 그러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준공되어 주거환경개선구역이 해제된 경우에는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 여부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 법 해석상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준공되어 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도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로 명확히 규정하여 법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지속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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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