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52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수영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남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5-0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합임원 등의 해임 규정을 조합의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되는 총회에 비해, 해임총회의 소집요건이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어, 기존 조합사업에서 선정되지 못한 업체가 집행부를 해임하고 시공자나 업체를 변경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며, 이로 인해 해임총회 후 조합임원 선임 등 난항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중단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합임원 등의 해임 총회의 소집요건을 강화하여 무분별한 재개발 지연을 방지하고,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도울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 및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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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