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551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수영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남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5-0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6-3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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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정관의 기재사항 중 제4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의 경우는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시공자 선정과정에 있어 선정되지 못한 건설업자가 본인을 지지했던 조합원들을 지원하여 각종 가처분 및 소송, 조합임원 해임 등 분열 일으켜 총회결과를 무효화 시키거나 재산정을 추진하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조합원을 분열시키고 재개발 사업을 장기간 표류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총회의 소집 요건에 인감증명서 등 본인확인절차를 강화하여 재개발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2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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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