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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940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병덕의원등11인
대표발의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0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72조(분양공고 분양신청) 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분양공고 및 통지, 분양신청기간,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등 소유자의 분양신청, 사업시행계획 인가의 변경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와 정관등으로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재분양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4항과 제5항에서 사업시행자가 재분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일정한 사유(각종 인허가를 위한 심의 또는 사업구역 면적의 증감, 건축설계의 변경 등으로 인한 세대수 등 변경)가 있을 경우 기존 조합원에게 평형을 변경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임. 또한, 같은 조 제6항에서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분양 또는 일반분양을 받은 자와 그 세대에 속하는 자에게는 5년 이내에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 또는 재분양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이러한 재분양의 제한 규정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구역에 추가로 집을 사서 조합원이 되더라도 5년내 다른 정비사업에 조합원 분양 또는 일반분양을 받았으면 재분양을 제한하여 강제로 청산자가 되게 하는 것임. 그러나 정비구역에서 새로이 주택을 구매하여 투기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지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다는 이유로 일괄하여 이미 당첨이 확정된 조합원이 단순히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평형 변경 등 재분양을 제한하는 것은 조합원의 권리를 박탈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분양 또는 일반분양을 받은 자와 그 세대에 속하는 자에게는 5년 이내에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 또는 재분양을 제한하는 내용에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정관등으로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하여, 조합원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2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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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