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309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병덕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2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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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정비기반시설에 구거(溝渠, 하천보다 규모가 작은 4∼5m 폭의 개울)가 포함되지 않아, 사업 구역 내에 구거가 존재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새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할지라도 종래의 구거 용지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지 않고 유상 매입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사업시행자가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비기반시설에 구거를 포함시킴으로써 정비기반시설의 귀속과 관련된 사업시행자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고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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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