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333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재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남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3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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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도시철도에서 발생한 범죄는 연평균 3,075건인 것으로 파악되는 등 지하철 역사 및 전동차 내의 성범죄, 절도, 무단 상행위 및 취중 소란 등 각종 위법ㆍ부당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서울, 부산 등의 도시철도는 범죄 예방ㆍ신고, 질서유지 및 화재ㆍ테러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초동 대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하철보안관”을 자체적으로 배치하고 있으나, 제도 운영에 따른 지역별 편차를 줄이고 일관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공통의 배치ㆍ운영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도시철도운영자가 역사 및 도시철도차량에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지하철보안관 제도 운영의 통일성을 제고하고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신설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도시철도에서 발생한 범죄는 연평균 3,075건인 것으로 파악되는 등 지하철 역사 및 전동차 내의 성범죄, 절도, 무단 상행위 및 취중 소란 등 각종 위법ㆍ부당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서울, 부산 등의 도시철도는 범죄 예방ㆍ신고, 질서유지 및 화재ㆍ테러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초동 대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하철보안관”을 자체적으로 배치하고 있으나, 제도 운영에 따른 지역별 편차를 줄이고 일관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공통의 배치ㆍ운영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도시철도운영자가 역사 및 도시철도차량에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지하철보안관 제도 운영의 통일성을 제고하고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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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