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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3259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재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재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부산 남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2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현행법 전부개정(법률 제12216호, 2014. 7. 8. 시행)으로 범죄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하여 도시철도차량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음. 그러나 오래된 노선이나 재정이 열악한 지방의 도시철도 등의 경우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비율이 현재까지도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당초 법 개정 목적과 달리 범죄예방 및 원활한 사고처리 등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함. 이에 현행법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의무를 위반한 도시철도운영자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면허 취소 또는 사업 정지 명령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무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통하여 도시교통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제8호·제49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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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