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325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재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남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2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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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현행법 전부개정(법률 제12216호, 2014. 7. 8. 시행)으로 범죄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하여 도시철도차량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음. 그러나 오래된 노선이나 재정이 열악한 지방의 도시철도 등의 경우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비율이 현재까지도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당초 법 개정 목적과 달리 범죄예방 및 원활한 사고처리 등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함. 이에 현행법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의무를 위반한 도시철도운영자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면허 취소 또는 사업 정지 명령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무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통하여 도시교통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제8호·제49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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