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61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장철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전 동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0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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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기존 도시재생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한적 수용권을 부여하는 주거재생혁신지구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였음. 그러나 지구 지정ㆍ변경에 관한 절차 미비, 주민대표기구 부재 등 제도적인 한계로 인해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는데 부족한 측면이 있었음. 이에 유사사업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비교해 지정 요청 반려. 행위 제한의 적용, 지구 변경 시 동의 확보, 주민대표기구 운영 등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의 절차상 미비점 또는 현행법에서 달리 규정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필요한 제도 개선을 통해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함으로써 쇠퇴한 주거 취약지에서 도시재생 실행력을 제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동의율 미충족 시 지구의 지정ㆍ변경 요청 반려(안 제41조제6항 신설) 동의요건이 갖춰지지 못한 경우 동일 유형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지정권자가 복합지구 지정ㆍ변경 제안을 반려하도록 규정을 마련한 것과 달리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에서는 반려 규정 부재. 원활한 후속 행정처리를 위해 동의율 미충족, 사정변경, 토지등소유자 반려 요청 등 일정 요건 하에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지구의 지정ㆍ변경 요청을 반려하도록 함. 나. 혁신지구 내 행위 등의 제한 시점 정비(안 제41조제7항) 동일 유형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복합지구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공고를 기준으로 행위 등의 제한이 적용되는 것과 달리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에서는 현행법 제23조에 따라 주민 공람 등의 공고를 기준으로 하면서도 제41조에 따라 공고 이후인 혁신지구로 지정된 경우 비로소 행위 등의 제한이 적용되도록 함. 이와 같은 법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행위 등의 제한 적용 시점과 기준 시점을 혁신지구계획의 공람 또는 공청회의 개최에 관한 공고가 있은 날로 통일함. 다. 지구 변경 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확보(안 제55조의2제2항) 동일 유형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복합지구 지정ㆍ변경을 위한 동의 절차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과 달리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에서는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의 지구 지정을 하려는 경우에만 동의 절차를 규정해 지구 변경 시 동의서를 징구해야하는지 불분명한 실정. 지정된 지구를 변경하기 위해서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지구 지정 시와 동일한 동의율을 충족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재정비함. 라. 주민대표회의의 구성 및 지원(안 제55조의5제1항, 제55조의6 및 제55조의7 신설) 주민참여 소통기구가 부재할 경우 일부 주민들의 부정적 여론에 대한 초기 대응이 어려워 사업 좌초 및 장기화 우려. 동일 유형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관해서는 주민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장 등의 승인 하에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한다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의원 대표발의)이 ’22. 10. 24. 발의됨.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에서도 주민참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장의 승인 절차를 거쳐 주민대표회의를 구성ㆍ지원하는 내용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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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