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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3230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재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재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부산 남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2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의 도시재생 역량 제고를 위해 각 대학에서 도시재생 분야를 전공한 전문인력의 확보가 중요함에도 이를 위한 국가의 지원시책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재생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련된 대학·연구기관 등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는 동시에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재생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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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