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09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원욱의원 등 14인
- 선거구
- 경기 화성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1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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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세먼지의 발생 등 대기환경의 악화를 방지하고 기후변화 현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도시교통체계의 구현을 위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빅데이터플랫폼 등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현행법에 명시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도시교통체계의 구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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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