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6904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백선희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2-2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공원 내 안전시설과 관련하여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 설치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공원에서의 금지행위로 공원시설 훼손,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음주, 흡연행위 등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공원 내 야간시간대 조도 부족으로 인하여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 시설 외에 조명시설의 설치가 필요하고, 물리적인 시설 설치 외에 순찰, 점검 등 안전관리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도시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등 유희시설 주변에서의 음주ㆍ흡연 등 유해행위가 어린이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어 이를 금지행위로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원관리청은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어린이공원 내 주요 지점에 조명시설을 설치ㆍ관리하도록 하고, 어린이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순찰, 점검 등 안전관리 조치를 실시하도록 하며, 도시공원에서의 금지행위에 ‘유희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ㆍ시설에서 음주 또는 흡연행위’를 명시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하고 건전한 도시공원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 제49조제2항).
백선희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