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27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영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중랑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2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거지역 내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 등에서 흡연이나 음주로 인해 소란을 피우는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공원시설 또는 도시공원 지역에 대하여 금연구역 및 금주구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쾌적하고 건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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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