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727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민철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의정부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0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6-3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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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관공동출자법인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은 공모를 통해 적격 민간참여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사업협약 체결을 통해 최종 민간참여자를 선정하며, 민?관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한 후 사업계획 수립 과정을 거쳐 도시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한편, 2021년 12월 21일 개정된 법률 제18630호(2022년 6월 22일 시행)의 부칙에 따르면,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인 6월 22일 이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공모를 통해 기선정된 민간참여자의 경우라 할지라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공모절차를 다시 추진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 이러한 사업들은 기 투입비용 뿐만 아니라 이미 수년간 진행된 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하므로, 시간적ㆍ경제적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협약의 해지가 불가능한 경우 공공시행자와 민간참여자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택, 산업 및 기반시설 공급 지연은 지역 내 주택부족문제 심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큼. 이에 법률 제18630호 부칙을 개정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공모 방식으로 민간참여자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제11조의2 개정규정 적용에 3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시간적?경제적 피해와 법적 분쟁 등 논란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630호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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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