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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11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장섭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장섭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서원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2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도시가스의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그런데 1987년부터 보급되기 시작한 도시가스의 보급률은 2021년 말 기준 전국 83.6%(수도권 90.6%, 지방 76.9%)에 달하고 있으나, 도시가스 보급 초기에 설치된 배관은 장기사용에 따른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가스배관의 교체 사업은 추진되지 않고 있음. 한편, 정부는 도시가스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수소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2026년까지 도시가스에 수소를 20% 혼입하여 공급할 목표를 수립하고 올해부터 도시가스 수소혼입을 위한 실증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도시가스 수소혼입은 수소의 특성으로 인한 수소취성(脆性, 수소가 금속 내부로 확산되어 금속을 파괴시키는 현상), 수소누출 등을 발생시킬 수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설치를 완료한 날부터 20년이 지난 배관 또는 도시가스에 혼입되는 수소로 인하여 그 내부가 파괴될 우려가 있는 배관인 경우 배관시설 교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가스배관시설 교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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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