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47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수영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남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5-0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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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하려면 가스배관시설의 설치방법 및 존속기간 등에 대하여 미리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그 공익성에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지 못하는 지역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그 소유의 토지를 도로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는 배타적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가스배관 시설의 설치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도로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해당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42조의2제2항제2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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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