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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91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희용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정희용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2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식정보취약계층 중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두고 있으며,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시책 수립 및 총괄, 도서관서비스 기준 및 지침의 제정, 접근 보장 및 이용 편의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립장애인도서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국가의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 지원 정책이 현실적 편의 제공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서관 운영 과정에서 이러한 정책적 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지역도서관의 장애인 이용자를 위한 장애유형별 편의시설 확충과 이용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한편, 시ㆍ도별로 공립 공공도서관 중에서 광역장애인대표도서관을 지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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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