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956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두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경산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1-1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기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에 설치된 방음터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5명의 국민이 목숨을 잃고 40명이 넘는 국민이 부상을 입는 비극이 일어남. 이처럼 방음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방음터널에서의 발화와 화재 확산 방지 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음터널은 불연재료로 설치하도록 하고 방음터널의 재질 및 방염성능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방음터널에서의 화재 확산을 방지하고 방음터널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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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