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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675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기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한기호국민의힘
선거구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0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도로에 대한 관리책임 및 재정 부담의 주체는 관계 행정청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광역자치단체의 경계에 있는 도로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밖의 도로에 관하여는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재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으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가 성립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 등으로 인하여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도로의 관리가 소홀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도로의 재정 부담 주체를 협의 여부와 상관없이 상향하여 시·도의 경계에 있는 도로는 국가가, 그 밖의 도로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가 각각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도로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이용자의 안전 및 편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5조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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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