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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3156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백선희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백선희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9-2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조국혁신당 7 · 더불어민주당 3 · 무소속 1 · 사회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서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고,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함을 규정하면서, 부상ㆍ질병ㆍ장애 또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자동차를 후진시키기 위하여 운전하는 때 또는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때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현행 법령에 따라 예외적으로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긴급자동차로 분류되는 군용차량의 교통사고로 1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군용차량에 대해서도 좌석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좌석안전띠 착용의 예외적인 경우를 직접 열거하고, 좌석안전띠 착용의 예외에 해당하는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되는 긴급자동차’에서 작전 및 군사훈련과 관련없는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는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군용차량의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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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