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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02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준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강준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3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음주측정을 앞두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도주과정에서 다른 차량과의 충돌, 인명사고에 이르기까지 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음주측정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이를 통하여 음주운전의 근절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3조제1항제3호 및 제148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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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