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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215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유기홍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유기홍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관악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1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하여 시장등으로 하여금 어린이 보호구역에 횡단보도의 신호기, 속도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등의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전 서구 둔산동의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보도로 돌진하면서 초등학생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방호울타리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장치 부족이 사고의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시장등으로 하여금 어린이 보호구역에 방호울타리 및 시장등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의 부속물로서 「도로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하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교통약자인 어린이의 보행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의2 및 제3호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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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