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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60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상헌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상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울산 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1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영유아와 동승하는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에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동승한 동물에 대해서는 어떠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을 차에 태우고 운전하다 동승한 동물의 돌발행동으로 인해 안전운전에 방해를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교통안전과 동물 보호를 위해 적절한 규제를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동물과 자동차에 동승할 경우 운전자로 하여금 그 동물을 동물용 상자 등에 넣어 바닥에 내려놓거나 동물용 안전띠 등을 사용하여 좌석에 고정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동물의 돌발행동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동승한 동물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5항 및 제160조제2항제3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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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