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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68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득구의원 등 35인
대표발의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양시만안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1-3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서울시 강남구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취상태의 운전자가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함.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부터 매년 초등학교 주변 교통안전에 대해 도로교통공단ㆍ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대한 개선사항을 관할구청과 경찰서에 매년 요청해 왔음. 특히 이번에 사고가 났던 학교도 2019년에 사고발생 인근의 교통안전을 점검해 과속방지턱 및 일방통행 등을 개선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았음. 이에 교육감은 관할 구역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등이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신호기ㆍ안전표지ㆍ과속방지시설 등의 설치를 요청하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시장등이나 관할 도로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보행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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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