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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915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영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2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1-25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안전교육강사,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학감ㆍ부학감ㆍ강사, 기능검정원에 대한 자격기준에 나이를 포함하고 있고, 결격사유에 교통사고로 인한 치사상 및 도주 등만 포함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나이에 따른 자격제한은 개인의 능력과 관계없는 불합리한 차별로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현실에 맞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결격사유에 성범죄자에 대한 사항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통안전교육강사,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학감ㆍ부학감ㆍ강사, 기능검정원에 대한 자격기준에 나이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결격사유 및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강사와 기능검정원 자격취소 사유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3항, 제105조, 제106조제3항ㆍ제4항 및 제107조제3항ㆍ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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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