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57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상헌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울산 북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3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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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초보운전자의 정의를 운전면허 취득 2년 미만인 자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장기간 운전을 하지 않는 소위 ‘장롱면허’로 인해 초보운전자 규정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한 연구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취득한 해에 바로 운전하는 비율이 36.4%에 불과할 정도로 면허 취득 시점과 실제 운전 시점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바, 초보운전자의 정의를 현실에 맞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이에 초보운전자의 범위에「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총 1년이 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함으로써, 경찰청의 초보운전자 파악 및 관리를 현실화하고 나아가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고자 함(안 제2조제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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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