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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00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상헌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상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울산 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0-3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면허 취득 6개월 미만 운전자에게 차량용 표지를 통해 초보운전자임을 표시하도록 했었으나, 해당 제도는 1999년 폐지됨. 이후 초보운전임을 나타내는 차량용 표지의 부착뿐만 아니라 규격도 자율화되었음. 그러나 영국, 미국, 러시아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현재까지 초보운전자 표시를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운전자끼리의 자체적인 배려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다는 평가가 있음. 아울러 초보운전임을 나타내는 차량용 표지의 규격이 자율화됨에 따라 공격적이거나 위협적인 어투를 사용하는 등 다른 운전자를 불쾌하게 만들 우려가 있는 표지가 무분별하게 부착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지방경찰청장과 시장 등이 초보운전자 표지, 유아 동승 운전자 표지 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작하여 무상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운전자는 이를 자율적으로 차량에 부착하도록 함으로써 규격화된 표지를 통해 운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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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