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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21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상헌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상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울산 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4-1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약물(마약, 대마 및 항정신성의약품 등)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마약을 흡입한 뒤 운전하는 약물 운전 사례가 속속들이 등장하는 가운데, 약물운전 처벌이 다소 약하다는 주장이 있음. 실제로 도로교통법상의 약물운전 처벌 형량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및 대마?항정신성의약품 사용자를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및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 것에 비해 가벼움. 또한 약물운전을 하더라도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약물운전 처벌 형량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여 약물운전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48조의2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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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