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59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완주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충남 천안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1-2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상대 차량을 위협하거나 사고를 유발하게 하는 보복성 난폭운전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도로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이로 인한 교통사고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난폭운전 행위에 대한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강화하여 난폭운전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2조제2항제6호라목 및 바목 신설).
박완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