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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596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완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완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1-2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상대 차량을 위협하거나 사고를 유발하게 하는 보복성 난폭운전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도로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이로 인한 교통사고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난폭운전 행위에 대한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강화하여 난폭운전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2조제2항제6호라목 및 바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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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