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4571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완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완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1-2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3-30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고, 신호기ㆍ안전표지ㆍ과속방지시설ㆍ미끄럼방지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하여야 함.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 등 어린이 보호시설 중에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노후하여 방치된 시설이 있어 어린이에 대한 보호효과가 떨어지고,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장등은 어린이 보호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을 신규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설계 및 준공 시에, 그 외의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에는 3년마다 점검하도록 하여 어린이 보호시설에 대한 적정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으로 개선ㆍ정비하여 어린이에게 보다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등).

박완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