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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36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준현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강준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0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에 운전자의 기본예절, 도로교통 법령과 지식, 교통사고의 예방과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고라니 등 야생동물의 갑작스러운 도로 침입으로 주행 중인 차량과 야생동물이 충돌하여 발생하는 사고인 동물 찻길 사고, 이른바 ‘로드킬(roadkill)’이 연간 수 만 건 가량 발생하고 있으며, 야생동물을 피하거나 야생동물과의 충돌사고를 수습하다가 인명피해를 동반한 2차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있으므로, 동물 찻길 사고에 대한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교통안전교육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교통안전교육 과정에 동물 찻길 사고의 예방과 대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도로에서의 갑작스러운 야생동물 출몰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고, 운전자가 동물 찻길 사고 대처요령을 익힐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3조제1항제3호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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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