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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53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찬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찬민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용인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1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음주측정 거부행위를 주취운전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함으로써 음주측정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려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음(대법원 2004. 11. 12. 2004도5257판결). 그러나 음주측정을 앞두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그 도주과정에서 다른 차량과의 추돌사고나 인명사고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있어 이에 대한 입법적 해결이 필요한 상황임.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한 도주도 음주측정에 대한 입증과 처벌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면에서 음주측정 거부행위보다 비난 가능성이 현격히 떨어진다고 보기 어렵고 급박하게 도주하면서 다른 차량과 사람에게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도주행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이에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한 운전자도 음주측정 거부행위자와 마찬가지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여 음주운전측정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이를 통하여 음주운전의 근절과 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48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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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