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47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홍문표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남 홍성군예산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1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 시설의 주변 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위와 같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차마 등의 통행속도를 제한하더라도 이를 표시하기 위한 안전표지나 통행속도의 위반을 단속하기 위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가 미비하여 실제 해당 구역에서 노인 또는 장애인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시장등은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통행속도의 제한에 관한 안전표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등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의2제4항).
홍문표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