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36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성만의원등11인
- 선거구
- 인천 부평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2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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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이유로 한 음주운전 처벌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기초로 현행법은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이에 따른 벌칙을 위반횟수와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등에 따라 분류하여 마련하고 있음. 예를 들어 자동차등이나 노면전차를 음주운전한 경우 그 주취정도에 따라 가장 낮은 경우는(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가장 높은 경우는(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2회 이상의 음주운전행위자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경우 음주운전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자전거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뿐이고, 이는 범칙행위로 보아 범칙금(현행 법령은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음)의 납부가 있을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 이에 대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최고속도 25km 미만으로 운행할 수 있고, 그 중량도 30kg미만에 이르기 때문에 그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어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또한 자동차,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음주운전과 같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하여 있어왔음. 이에 술에 취한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도 횟수와 주취상태에 따른 처벌을 하도록 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운전으로 야기되는 위험을 방지하고 수범자의 수범의지를 고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50조제8호·제9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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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