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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579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영교의원등10인
대표발의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랑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2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거리 이동수단으로 개인형 이동장치(PM)가 유행하고, 공유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PM 이용인구가 빠르게 증가 중임. 하지만 PM 이용자의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앞두고 PM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상당한 현실임. 2019년 PM으로 인한 사고건수는 447건, 부상은 473명인 것에 비해, 2020년에는 10월기준 사고건수 688건, 부상 760명인 상황에 달함. 이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교육을 포함한 준수사항을 강화하는 등 관련 법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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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