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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579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소병철의원등10인
대표발의
소병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2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는데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운전면허증을 휴대할 의무를 지고 경찰공무원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시하여야 함. 이외에도 운전면허증은 본인을 확인하고 신분을 증명하는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로 이용되고 있음. 그런데 국내 스마트폰 보급이 상당한 수준이고 중요 정보를 암호화해 저장하는 보안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운전면허증의 모바일화가 가능해졌으며 세계 각국의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상용화 사례를 참고하여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도입을 통하여 운전자와 행정청의 편의를 증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신청, 발급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휴대 및 제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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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